휴가 시즌의 절정이라는 8월의 첫주, 요즘 뜨는 영화 '해운대'를 보고 뜨거운 백사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살짝 뒤로 한 채 The BLOGer가 한 달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7월 <The BLOGer 1기, 첫 만남> 이후 두번째 만남은 8월 5일 저녁 7시 30분 신촌의 토즈에서 '정정당당 블로깅'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비롯해 블로거가 알아야 할 관련 법률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다소 무거운 주제로 지루한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했었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겪는 누구나 고민해 본 공통적인 주제라 그런지 모두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장시간 열띤 토의가 이어졌는데, 다양한 경험과 솔직한 대화로 서로의 산지식을 공유하며 궁금증을 해소해본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블로깅하기
이날 토론에는 LG전자 법무팀의 윤은주 변호사와 영화 전문 블로거인 '페니웨이'가 참석해 저작권법에 대한 블로거들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 법무팀의 윤은주 과장(변호사)가 '정정당당하게 블로깅하기'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률적 이슈(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안전하다는 다소 엄격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페니웨이의 In this Film'을 운영하시는 페니웨이님께서 '블로거들이 유의해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 발표하셨는데요. 페니웨이님은 블로그 주제가 저작권법에 민감한 영화, 만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 2년간 많은 고민과 관계 부처에 질의를 통해 매우 깊은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The BLOGer는 나름대로 저작권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니웨이님이 실제 블로그의 위반 의심 사례를 콕콕 찍어가며 꼬집어줘 매우 뜨끔해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어 무척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몇가지 팁팁팁!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며 몇 가지 제가 새롭게 알게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라 몇 가지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도 스터디를 통해 알게된 내용이니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정책공감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 뉴스 기사의 경우 '무단 배포 엄금'이라는 표시가 붙은 뉴스의 경우에는 퍼오지 말고 출처를 밝히고 링크만 해야 한다. (저작권법)
- 모든 저작물은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구하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 동의없이 올린 모든 저작물은 올린 사람 외에 복사해 간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
-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입각해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은 사용 금지다. (초상권)
- 유명인의 경우 얼굴 뿐 아니라 성명, 용모(얼굴 외 몸이나 신체 일부)나 캐릭터 모두가 권리보호대상이다. (퍼블리시티권)
- 내 블로그에 달린 다른 사람의 댓글(욕설,모욕 등)을 방치하면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민/형법상의 명예훼손)
The BLOG도 기업블로그이긴 하지만, 같은 블로거의 입장인지라 가끔 다른 사람의 멋진 이미지를 퍼서 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곤 하는데요. 페니웨이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을 보면서 관련 법률이 블로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적법하게 블로깅'하기 위해 기업과 블로거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참고 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
8월에 출시되는 미공개 신제품 공개!
이번 모임에서는 특별히 8월에 출시 예정인 미공개 신제품을 살짝 공개해 블로거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롤리팝과 쿠키폰 추가 컬러, 엑스노트 미니 신제품(X130)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에게도 곧 소개해드리도록 할께요 ^^;
그리고 남은 이야기는 쭈욱~
올림푸스 PEN으로 촬영해 본 뒤풀이 사진. 모두들 즐거워보이시나요?
이어진 뒤풀이 장소에서는 그간에 The BLOGer 활동에 대해 돌아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앞으로의 운영에 더욱 많은 고민을 안겨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더 블로거들이 첫 모임보다 훨씬 가까워진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온라인에서 맺은 인연도 오프라인 만남이 있어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모두 즐거웠어요~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마루님, 쭌's님, 가시장미님 특히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셨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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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 The BLOGer 1기, 첫 만남의 설레임
전혜원 과장(그린데이)은 LG전자 홍보팀에서 온라인 PR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대화, 소셜 네트워킹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블로고스피어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LG전자의 진심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트랙백 주소 :: http://blog.lge.com/trackback/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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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작권법 개정안 위반없이 무료 이미지 사용하는 방법
Tracked from LovedWeb 2009/08/07 18:38 삭제얼마전에 저작권법 위반없이 뉴스기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없이 이미지를 사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개정되어 7월2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저작권법 개정된 부분이 23일 새로 시행되는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에서 발표한 방침이 있었지만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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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업,변호사,블로거가 함께한 저작권법 세미나.
Tracked from Ballad of Fallen Angels 2009/08/08 11:30 삭제지난 수요일 신촌'토즈'에서 LG전자 법무팀의 윤은주 변호사님 그리고 영화전문 블로거이신 페니웨이님 LG전자 THE BLOG 와 커뮤니케이터인 블로거들이 모여서 조금 무거운 주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정정당당하게 블로깅 하기'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정도 진행이 되었고 주된 소재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로 현 재 LG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하시는 윤은주 변호사님과 블로그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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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he BLOGer 저작권법 세미나 참석후기
Tracked from 페니웨이™의 In This Film 2009/08/13 13:14 삭제꽤나 늦은 지각 포스팅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근황도 알릴겸 지난주 있었던 LG전자 THE BLOG의 세미나 참석에 대해 몇 자 적겠습니다. 사실 저는 THE BLOG의 소속은 아닙니다만 한달 전쯤 LG전자의 홍보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례모임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인데, 연사로 참석해 줄 수 있느냐고요. 다소 의외의 부탁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저작권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포스팅을 남기고, 공지사항에 그 점을 명시한 것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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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작권법~~
Tracked from Daum 지식 2009/08/25 03:04 삭제제가요 쉐어박스나 콩알탄 같은 사이트에서 돈내고 동영상을 다운받는데요. 이런것도 우리나라 뭐 저작권법에 위반되거나 걸리는건가요? 돈을내고 다운받는건데 갠찬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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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사진 포토샵하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Tracked from Daum 지식 2009/08/25 03:04 삭제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싶은데.. 포토샵으로 살짝 손보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뭐...심하게가 아니고, 사진을 흑백으로 바꾼다던지... 좀 뿌옇게 한다든지요... 그리고 비공개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려도 저작권법에 걸리는건가요...???ㅠㅠ MB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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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 사례가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Tracked from Daum 지식 2009/08/25 03:04 삭제음.. 이번에 저작권법이 워낙에 심각하게 체결되는바람에 걸릴것 같기도..하지만 그래도 질문할께요; A가수가 라디오에서 B가수의 노래를 부르는경우 그런노래들은 정규 음반에 포함이 되지않잖아요. 그파일을 MP3로 변형하여 미니홈피에 올리는경우 위반이되나요?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수의노래를 제작한 일명 UCC도 전부 걸린다고하던데.. 저작권이있는 음악이든 영상을 사용하여 배포하는것만으로도 위반..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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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작권법
Tracked from Daum 지식 2009/08/25 03:04 삭제제가 어느 카페에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그카페지기가 카페를 없앴어요(저작권 법 때문에 ) 이러면 만약에 저 고소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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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작권법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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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Tracked from Daum 지식 2009/08/25 03:04 삭제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것인데요! 1. 인터넷카페에 게시되어있는 사진을 저장해서 보관하는 것이 불법(저작권법에위반)인가요? 2. 혹시 1번 질문이 불법이 아니라면 인터넷에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저장 , 보관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법 아니겠죠? 3.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음악을 녹음해서 저장하는건 불법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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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내가 운영중인 블로그,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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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모임은 그동안 수박 겉핡기 식으로 알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던 자리여서 그랬는지 정말 뜻깊었던 자리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THE BLOG가 나아가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 같구요. ^^;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지라 저희도 기업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자리인것 같습니다. (기업에 법이 더 엄격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례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특히 몇몇분의 소송관련 내용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 흥미진진했습니다. ^^;
멀리 익산에 내려와 조카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다보니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9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라디오키즈님의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졌었습니다.ㅎㅎ
다음번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카 뒤치닥거리라뇨~ 즐거워하는 삼촌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휴가는 즐거우셨나요? 9월에 뵐께요~
저작권이라는 것이 해석에 따라 합법도 불법도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금번 정기모임을 통해서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 기쁘네요 ^^*
쭌's님은 직찍 사진으로 많이 포스팅하시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
이런 기회를 통해 조금씩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관련한 세미나도 정말 유익했고~~ 블로그스피어에서 보기만 했던 The BLOGer 분들의 개성만땅 코믹한 모습들에 맘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슴다^^ ㅎㅎㅎ 다음 미팅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걸요~ 후훗~~^.~
The BLOGer 한분한분마다 나름대로의 포스를 가지고 계시다보니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
신제품 기대되는데요- !! ㅎㅎ
조만간 공개가 될 예정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세요~ ^^
우리 내부 필진들도 이런거 합시다~
앗! 깐도리님~ 그러고 보니 저희 필진끼리 이런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군요. 조만간 필진과 더 블로거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어떠세요?
연예인 이미지는 인터넷에 널리고 널려있어서 그걸 차용한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건지 ;ㅁ;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연예인 사진 올려 놓은 것도 내려야겠군요 ;ㅁ;
좋은 자리를 함께한 블로거님들의 모습을 보니 좋은데요 ^^
바바라님. 연예인 이미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법중에 사진작가의 저작권, 연예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위배되어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
와;; 좋은 시간이셨겠네요;;ㅎ
신제품 기대됩니다+_+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을 대화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어 특히 좋았습니다. 관련 법률들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점들이 있어 여러분의 사례를 들으며 많은 부분 배웠습니다. 다들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우훗~~ 변호사분하고 페니웨이님도 함께였다면 확실히 고급정보를 얻을수 있는 자리였겠네요.
부럽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하라고 관련 글들을 써봐야
제가 느끼기엔 소귀에 경읽기 같더라고요~~
저작권관련 주의사항관련된 글조차 스크랩 발행하는사람들이 널려있고
스크랩해간 글을 또다시 스크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안되겠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차릴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관련 법에 대한 판례가 많이 없어서 (특히 블로그 관련 사례는)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초딩님 말씀대로 실제 내일로 닥치지 않고서는 그닥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알고 대처한다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ㅎ.ㅎ. 어제 다른일이 있어 먼저 갔지만 꽤 도움이 되는 자리였네요.
Fallen Angel님~ 말씀해주신 뉴스뱅크 이미지도 블로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작권법에 앞서 다른이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신경이 쓰이지 않나요?
그래서 전 무료이미지를 이용하거나 각 제조사의 월페이퍼등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신경이 쓰인다는...
저작권에 대한 질문 한가지. 제조사의 홍보용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는지요?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걸음마 블로거라 아직 이런 자리와는 객관적 기준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마음으로는 가깝고 싶다는...^^ 정말 유익한 자리였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제조사에서 배포한 이미지라 할지라도 위에서 말한 인용의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 즉, 상업적 용도외에 적절한 분량으로, 정당한 범위내에,관행에 합치되면 인용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지를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
와~ 블로거에게 있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상당히 유용한 자리가 아니였나 싶네요. 그리고 끝에 살짝 PEN 뽐뿌도 넣어주시는ㅋ 포스팅에 소개해주신 간략한 정리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넵, 저희도 모두 프로 블로거들이시라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서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겠네요. ㅎㅎ
근데 헉 위에 것은 스팸인가요?
8월 모임에 못 오셔서 넘 서운했어요. 9월에는 뵐수 있겠죠?
요즘 스팸 댓글이 기승이네요..삭제하기도 보통일이 아니라는 ㅠ
와우~ 멋지십니다. 올림푸스 PEN이라니... 훌륭.
저도 이곳에서 배우고 가네요. ^^
오랫만에 들러주셨네요. 마음씨님~
요즘 PEN의 인기가 뜨겁죠? 저희도 한번 써보니 완전 혹~하던걸요~ 마음씨님도 자주 들러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저 블러깅인 안된 전...마냥 부러울뿐..............-_-부럽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hj님~
댓글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블로그에 담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한번 시작해 보심이~
참석하신 분 중에 '자그니'님이 보니에요 ^^ 역시 얼리어답터 ~
자그니님은 시사블로거일까요? 연예 블로거일까요? 아니면 IT블로거일까요? ㅋㅋ
저도 나이좀 먹고 글빨 좀 살면 이 자리에 응? ^^ 나중에 함께하고 싶네요 ^^
앗. 고이고이님~ 반가워요.
지금도 미투 인기남으로 자격이 충분하신걸요.
(블로그만 쪼끔 더 자주 업데이트 하신다면? ^^;)
오래전 글에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주 감사하고 싶은 정보를 발견
멀리 익산에 내려와 조카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다보니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9월에 다시 뵙겠습니다.